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55,48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9. 1.부터, 피고 D은 2016. 9. 23.부터 각 2019. 5.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공동피고 B으로부터 288,1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398,488, 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금 중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한이율 2 5%로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차용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초과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선택적으로 제1심공동피고 B의 위와 같은 대여행위는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