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대여금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55,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B으로부터 2014. 8. 19.부터 2015. 7. 2.까지 288,1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B에게 2014. 9. 10.부터 2015. 8. 11.까지 합계 398,488,000원을 변제함.
  • 위 차용 및 변제 행위는 B 및 그의 아들인 피고 C, 누나인 피고 D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들이 ...

8

사건
2018나7079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C
2.D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55,48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9. 1.부터, 피고 D은 2016. 9. 23.부터 각 2019. 5.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공동피고 B으로부터 288,1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398,488, 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금 중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한이율 2 5%로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차용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초과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선택적으로 제1심공동피고 B의 위와 같은 대여행위는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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