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108,260원, 원고 C에게 13,497,783원, 원고 D에게 6,487,6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932, 773원, 원고 C에게 15,266,633원, 원고 D에게 1,191,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A는 소외 B, H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