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2.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3. 22.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1. 30. 확정됨.
  • 원고는 2018. 2. 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의 효력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

6

사건
2018나6921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와 2015. 9.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3.22.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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