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와 2015. 9.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3.22.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