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사 현장에 일용직 노무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F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현장에 목공 인부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인부(이하 '이 사건 인부'라 한다)들을 공급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노임으로 합계 158,380,000원(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8).
다. 피고는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