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692 판결 노임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미지급 노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노임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경 피고의 의뢰로 F병원 증축공사에 목공 인부를 공급함.
  •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부를 공급하고, 노임 158,380,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2016. 10. 10.부터 2016. 12. 13.까지 95,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7. 1. 12.경 잔액 62,430,000원 중 950,000원을 제외한 62,430,000원을 2017. 2.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

2

사건
2018나692 노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사 현장에 일용직 노무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F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현장에 목공 인부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인부(이하 '이 사건 인부'라 한다)들을 공급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노임으로 합계 158,380,000원(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8). 다. 피고는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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