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29,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m2 지상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60, 61,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m2 지상에 설치한 조립식 창고를 각 철거하고,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에 식재된 매실나무 6주,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55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4주, 같은도면 표시 49에 식재된 감나무 1주, 같은 도면 표시 56에 식재된 배나무 1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0, 52, 53, 54, 57에 식재된 매실나무 5주, 같은 도면 표시 51, 59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2주, 같은 도면 표시 58에 식재된 대추나무 1주를 각 수거하라.
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88,000원과 2016. 7.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