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서에 경기 용인군 W 토지를 L이 사정받았다고 기재됨.
  • W 토지 등은 X의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경작, 관리되어 왔고, 종손 L의 아들 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W 토지 등은 1960년대에 분할되었고, AE 사망 후 1973. 7. 18. AE의 아들들인 N, O, P(피고의 부친)의 공동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X의 후손들...

1

사건
2018나68377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29,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m2 지상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60, 61,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m2 지상에 설치한 조립식 창고를 각 철거하고,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에 식재된 매실나무 6주,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55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4주, 같은도면 표시 49에 식재된 감나무 1주, 같은 도면 표시 56에 식재된 배나무 1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0, 52, 53, 54, 57에 식재된 매실나무 5주, 같은 도면 표시 51, 59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2주, 같은 도면 표시 58에 식재된 대추나무 1주를 각 수거하라. 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88,000원과 2016. 7.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부터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선정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조인 L이 제1, 2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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