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사기 취소, 변제, 융통어음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2017. 3. 7. B에게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함.
  • B은 2017. 3. 20. 피고에게 위 전자어음 중 6천만 원 부분을 분할어음으로 배서·양도함.
  • 피고는 2017. 3. 24. F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배서·양도함.
  • F은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배서·양도함.
  • 원고는 이 사건 분할어음의 지급기일 이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7. 31. 무거래로 부도처리됨.
  • 피고는 G의 기망으로 이 사건 분할어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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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7985 어음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 ○○○,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3. 7.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B'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7. 7. 30. 지급지 E으로 하는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B은 2017. 3. 20. 피고에게 위 전자어음 중 60,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어음'이라 한다)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4. F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양도하였다(갑 제1호증). 나. 이후 F은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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