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3. 7.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B'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7. 7. 30. 지급지 E으로 하는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B은 2017. 3. 20. 피고에게 위 전자어음 중 60,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어음'이라 한다)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4. F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양도하였다(갑 제1호증).
나. 이후 F은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