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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8나67381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원고별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8. 5.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원고별 해당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1.부터 2020. 4.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원고별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8. 5.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원고별 해당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각 수 당(시간외·휴일·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여 해당 부분 청구(당초의 항소취지 금액)를 감축하는 한편, 제1심에서 인용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항소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와 같이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위 항소취지에 해당하는 기본 복지포인트 부분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이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기본 복지포인트'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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