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0,585,000원과 그 중 585,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18. 1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스동 305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20.까지, 차임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 지출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총 110,5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0,5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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