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원고가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58만 5천 원을 합한 1억 1,00만 5천 8백 5십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58만 5천 원에 대해 2018. 3. 6.부터 연 15%, 1억 1,000만 원에 대해 2018. 3. 28.부터 2018. 1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6. 2. 3.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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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5774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0,585,000원과 그 중 585,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18. 1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스동 305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20.까지, 차임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 지출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총 110,5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0,5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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