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토지 및 G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임.
  • 2015. 3. 9. 원고와 H, E은 원고 소유의 각 지분 및 H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6. 4. 1.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6. 2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

6

사건
2018나650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영농조합법인
원고승계참가인
1.N
2.0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12.4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승계참가인 0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승계참가인 N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9. 접수 제947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경기 양평군 F 임야 54,819m2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54,819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21. P에서 위지 분 중 54,819분의 3306 지분을 이전하여 현재 위 토지 중 54,819분의 66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경기 양평군 G 임야 33,060m2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03,939분의 99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6. 8. 위 토지 중 33,060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2011. 5.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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