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승계참가인 0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승계참가인 N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9. 접수 제947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경기 양평군 F 임야 54,819m2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54,819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21. P에서 위지 분 중 54,819분의 3306 지분을 이전하여 현재 위 토지 중 54,819분의 66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경기 양평군 G 임야 33,060m2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03,939분의 99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6. 8. 위 토지 중 33,060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2011. 5.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