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속중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중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12,9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8. 24. 원고(공인중개사)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7. 3. 2.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매매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중개계약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

5

사건
2018나64979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60,000원 및 그 중 4,3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18. 4. 27.까지, 나머지 8,6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19. 7. 11.까지각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공장용지 3,310m2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속중개계약 (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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