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60,000원 및 그 중 4,3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18. 4. 27.까지, 나머지 8,6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19. 7. 11.까지각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공장용지 3,310m2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속중개계약 (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