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 및 손해액 공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771,5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중 향후치료비 및 일부 공제 항목을 제외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성형외과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 C은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및 피고 B이 공탁한 금액,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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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193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사회복지법인 C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771,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0.까지, 119,771,50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718,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43,718,973원(=일실수입 218,117,086원 + 개호비 4,713,296원 + 기왕치료비 41,705,166원 + 향후치료비 27,739,125원 공제 93,555,700원 + 위자료 45,000,000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70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향후치료비 및 일부 공제 항목을 제외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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