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771,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0.까지, 119,771,50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718,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43,718,973원(=일실수입 218,117,086원 + 개호비 4,713,296원 + 기왕치료비 41,705,166원 + 향후치료비 27,739,125원
공제 93,555,700원 + 위자료 45,000,000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70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