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변론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4나13677, 2014나13684)의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임.
  • 피고 B는 위 관련 사건의 원고인 당사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딸임.
  •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 세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1. 법정 내 변론업무 방해: 2014. 1. 13.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피고 C가 소송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석에서 진술하고, ...

6

사건
2018나619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나13677(본소), 2014나13684(반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 라 한다)의 피고 당사자인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 B는 위 관련사건의 원고인 당사자,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는 2014. 1. 13. 11:00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관련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석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2,4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