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나13677(본소), 2014나13684(반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 라 한다)의 피고 당사자인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 B는 위 관련사건의 원고인 당사자,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는 2014. 1. 13. 11:00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관련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