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0원(그 후 4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을 2010. 6. 23.까지(그 후 2017. 6. 1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또 2012.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71,875,000원, 보증기한을 2013. 7. 1.까지(그 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