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의 개연성이 높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됨.
  •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와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는 대출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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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004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5.1.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0원(그 후 4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을 2010. 6. 23.까지(그 후 2017. 6. 1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또 2012.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71,875,000원, 보증기한을 2013. 7. 1.까지(그 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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