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반하는 대여금 채권 다툼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망인 D은 2010.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아들 원고, 딸 F이 있음.
  • E와 F은 2017. 7. 26. 망인의 모든 상속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속권 및 소송 관련 권한을 위임함.
  • 망인은 2009. 5.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8.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7. 7. 26. 피고들...

7

사건
2018나5997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8,983원 및 그 중 4,95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3.부터, 피고 C는 2017.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0.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E, 아들인 원고, 딸인 F이 있다. 나. E와 F은 2017. 7. 26. '망인의 모든 상속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속권 및 소송, 소송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일체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09. 5.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9가소4663)을 제기하여 2009. 7. 30.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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