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8,983원 및 그 중 4,95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3.부터, 피고 C는 2017.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0.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E, 아들인 원고, 딸인 F이 있다.
나. E와 F은 2017. 7. 26. '망인의 모든 상속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속권 및 소송, 소송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일체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09. 5.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9가소4663)을 제기하여 2009. 7. 30.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