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점유자 인도 청구 소송에서 가집행으로 건물 철거 시 점유 상실 여부 및 소송비용 부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왕시 C 토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2010. 11. 26. 조합설립인가, 2014. 2. 12. 사업시행인가, 2016. 8.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사업구역 내 의왕시 D 외 5필지 상에는 1985. 7. 3. 준공된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 1동('E상가')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헐고 아파트 8동(총 936세대)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3

사건
2018나59380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항의 각 점포를 인도하라. 0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의왕시 C 토지 일원의 46,439m2(뒤에 44,937m2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 사실, 2 위 사업구역 내인 의왕시 D 외 5필지 상에는 당초 1985. 7. 3.경 준공된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 1동('E상가', 지하 1층 795.96m2, 지상 3층 규모)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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