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항의 각 점포를 인도하라.
0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의왕시 C 토지 일원의 46,439m2(뒤에 44,937m2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 사실, 2 위 사업구역 내인 의왕시 D 외 5필지 상에는 당초 1985. 7. 3.경 준공된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 1동('E상가', 지하 1층 795.96m2, 지상 3층 규모)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