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89,398원과 그 중 7,869,600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34,610원과 그 중 7,869,600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가 미납된 관리비 중 5,000,000원을 납부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10. 26. 원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측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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