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13.부터 2015. 7. 6.까지 합계 4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2.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373,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6,300,000원(= 480,000,000원 - 3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99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