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변제 주장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미변제된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 피고의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상계 주장, 82,000,000원 변제 주장, 안성시 토지 투자금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13.부터 2015. 7. 6.까지 총 480,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2.부터 2015. 7. 31.까지 총 373,700,000원을 변제함.
  • 피고는 미변제된 대여금 106,300,000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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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69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13.부터 2015. 7. 6.까지 합계 4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2.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373,700,000원[1]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6,300,000원(= 480,000,000원 - 3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99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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