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40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포장용 상자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H'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마를 재배·판매하는 농민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2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년도에 당진시 I 면, J면 일대의 고구마 재배농가에서 사용할 호박고구마 포장용 상자(이하 '이 사건 상 자'라 한다)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