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56299(본소),2018나5630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물품대금반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내용 변경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대금, 위약벌,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미납품 상자 대금 반환)는 인용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포장용 상자 인쇄업자이고, 피고들은 고구마 재배·판매 농민들임.
  • 2016. 6. 25. 원고와 피고들은 호박고구마 포장용 상자(이 사건 상자) 납품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자 10만 장을 단가 68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2018년까지 3년간 독점 공급하며, 위반 시 동판비 ...

2

사건
2018나56299(본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18나56305(반소) 물품대금반환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40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포장용 상자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H'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마를 재배·판매하는 농민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2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년도에 당진시 I 면, J면 일대의 고구마 재배농가에서 사용할 호박고구마 포장용 상자(이하 '이 사건 상 자'라 한다)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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