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대리권 수여 의사 및 채무 범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의 지인 B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음.
  • 원고는 2011. 11.경 B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B는 위 차용금을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였음.
  • 피고는 위 외상채무와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피고는 연대보증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2011. 11. 16.자), 주민등록 초본(2011. 11. 16.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B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

3

사건
2018나522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서호주류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의 지인(피고 남편의 외삼촌)인 소외 B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1. 11.경 위 B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 B는 위 차용금을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는 위 외상채무와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3 피고는 위 연대보증을 하면서 그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2011. 11. 16.자), 주민등록 초본(2011. 11. 16.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B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