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의 지인(피고 남편의 외삼촌)인 소외 B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1. 11.경 위 B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 B는 위 차용금을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는 위 외상채무와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3 피고는 위 연대보증을 하면서 그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2011. 11. 16.자), 주민등록 초본(2011. 11. 16.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B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