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51355 판결 매매대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개인적 성격 및 면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29.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4. 26. C로부터 잔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잔금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장 매매대금(잔금) 이행각서"(이 사건 각서)를 교부함.
  • 이 사건 각서 하단에는 "보증인: 일간 F언론 발행인 회장 B"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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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1355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C(2016. 9. 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공장용지 1,157m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6. 4. 26.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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