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C(2016. 9. 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공장용지 1,157m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6. 4. 26.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