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나. 원고는 2016. 12. 28. 및 같은 달 29. 피고의 의뢰에 따라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대리석 줄눈 시공, 대리석 세척, 이사청소, 마루 코팅 등의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1차 작업의 용역대금을 2,46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위 작업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여 위 작업의 용역대금을 2,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