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는 2008. 11.21. 토목 건설자재(케이 블 록볼트, 케이블 앵커)의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A은 2016년경 피고에게 합계 49,511,7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28,518,15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A에게 잔존 물품대금 20,993,620원(= 49,51 1,770원 - 28,518,150원) 중 2017. 1. 25. 5,000,000원, 같은 해 4. 5. 5,721,37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다. A은 피고로부터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친환경 앵커 및 지압형 앵커'의 정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