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및 금형 개발비 미지급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파산관재인)에게 물품대금 잔액 및 금형 개발비 부가가치세 합계 11,272,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파산채무자 A은 2008. 11. 21. 설립된 토목 건설자재 개발, 제조, 도소매업 법인임.
  • A은 2016년경 피고에게 49,511,7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8,518,150원을 변제받았음.
  • 피고는 잔존 물품대금 20,993,620원 중 2017. 1. 25. 5,000,000원, 2017. 4. 5. 5,721,370원을 추가 변제하였음....

1

사건
2018나4748 물품대금등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는 2008. 11.21. 토목 건설자재(케이 블 록볼트, 케이블 앵커)의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A은 2016년경 피고에게 합계 49,511,7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28,518,15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A에게 잔존 물품대금 20,993,620원(= 49,51 1,770원 - 28,518,150원) 중 2017. 1. 25. 5,000,000원, 같은 해 4. 5. 5,721,37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다. A은 피고로부터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친환경 앵커 및 지압형 앵커'의 정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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