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대행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물류대행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또는 별도 계약 성립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자임.
  •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하여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5. 6. 10. 'D'이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E와 물류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수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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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01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하여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10. 'D'이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E와 물류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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