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7,37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식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슈퍼 경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 F'이라고만 한다)은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B은 2016. 10. 24.부터 2017. 1. 31.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피고 B의 모친 피고 C은 2017. 1. 31.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2016. 12. 30.부터 F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E과 사이에 원고가 E이 운영하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