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자재 납품대금 미지급 및 수표 부도 관련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상호로 건어물, 식품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함.
  • 주식회사 E(슈퍼 경영업)과 주식회사 F(도료 제조 및 판매업)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피고 B의 모친)은 E과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함.
  • 원고는 2016. 12. 16. E과 원고의 건어물 등 식자재를 E이 운영하는 'G 마트'에 위탁판매하고, 대금은 매월 20일 마감정산 후 같은 달 30일에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을 체결...

7

사건
2018나3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7,37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식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슈퍼 경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 F'이라고만 한다)은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B은 2016. 10. 24.부터 2017. 1. 31.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피고 B의 모친 피고 C은 2017. 1. 31.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2016. 12. 30.부터 F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E과 사이에 원고가 E이 운영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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