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자신의 친동생인 소외 C이 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1. 14. C에게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6. 11. 30. 이 사건 계좌로 19,375,400원을 입금한 사실, ② C은 2017. 1. 19.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01,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중 1,000원은 송금수 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은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