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8나278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자신의 친동생인 소외 C이 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1. 14. C에게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6. 11. 30. 이 사건 계좌로 19,375,400원을 입금한 사실, ② C은 2017. 1. 19.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01,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중 1,000원은 송금수 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