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76,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D 벤츠LHK 차량(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7.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사용료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이용계약서(이하 '제1 이용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갑 제1호증). 제1이용계약의 특약사항에는 "1년 이내 보증금 10%차감 기준, 차량 감가상각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제1이용계약 체결일 무렵에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제1차량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부터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