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234 판결 계약금반환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이용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차량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중 약정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함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제1 차량(D 벤츠LHK)에 대해 보증금 15,000,000원, 월 사용료 250,000원, 임대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7.까지의 내용으로 제1 이용계약을 체결함.
  • 제1 이용계약 특약사항에는 "1년 이내 보증금 10%차감 기준, 차량 감가상각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는 제1 ...

2

사건
2018나234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76,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D 벤츠LHK 차량(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7.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사용료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이용계약서(이하 '제1 이용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갑 제1호증). 제1이용계약의 특약사항에는 "1년 이내 보증금 10%차감 기준, 차량 감가상각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제1이용계약 체결일 무렵에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제1차량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부터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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