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남편)와 D(아내)는 1992. 11.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가 있음.
  • D는 2014년경부터 E 영화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영화관 지하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 피고와 D는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고, 2017.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F' 여관에서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였으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3

사건
2018나1212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C생, 남자)와 소외 D는 1992. 11.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D는 2014년경부터 안양시 소재 E 영화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영화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와 D는 위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2017.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안양시 소재 'F' 여관에서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D는 핸드폰을 통해 소위 야동을 피고에게 보내 주면서 남편한테 받은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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