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의 제소기간 및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산시 D 대 94.1m2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
  • 경기도지사는 2014. 4. 7.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오산시 H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함.
  •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확정을 완료함.
  • 피고는 2017. 4. 12.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 4. 21.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함...

1

사건
2018구합815 지적재조사조정금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오산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9,482,000원, 선정자 B에게 한 11,618,800원, 선정자 C에게 한 6,784,000원의 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9,482,000원, 선정자 B에게 한 11,618,800원, 선정자 C에게 한 6,784,000원의 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오산시 D 대 94.1m2. 선정자 B은 위 E 대 239.7m2, 선정자 C은 위F대 71.3m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4. 4. 7. 경기도 고시 G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오산시 H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하였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이 라 한다), 피고는 2017. 3. 28.경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확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경 오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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