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9,482,000원, 선정자 B에게 한 11,618,800원, 선정자 C에게 한 6,784,000원의 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9,482,000원, 선정자 B에게 한 11,618,800원, 선정자 C에게 한 6,784,000원의 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오산시 D 대 94.1m2. 선정자 B은 위 E 대 239.7m2, 선정자 C은 위F대 71.3m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4. 4. 7. 경기도 고시 G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오산시 H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하였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이 라 한다), 피고는 2017. 3. 28.경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확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경 오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