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72476 판결 생활대책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보상 대상 여부 및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2003. 11. 24.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 2004. 12. 30. 지정·고시, 2006. 10. 10.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06. 12. 18. 최초 보상 개시일이 정해짐.
원고는 1999. 11. 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11. 21.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오산시 E, F, G로 영업...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476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3. 11. 2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04. 12.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2006. 10. 10.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06. 10. 16.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는바, 최초 보상개시일은 2006. 12. 18.이다.
나. 원고는 1999. 11. 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오산시 D를 영업소 재지로 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11. 21. 오산시 E,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영업소재지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