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체류 중 배우자를 통한 구직급여 실업인정 신청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5.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5. 8. 12.부터 2016. 1. 10.까지 152일분의 구직급여 6,536,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5. 9. 16. 및 2015. 10. 14. 실업인정일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음에도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대리하게 함.
  •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

3

사건
2018구합7104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B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5. 8. 12.부터 2016. 1. 10.까지 152일분의 구직급여 6,53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5. 9. 16. 및 2015. 10. 14. 해외 체류 중에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대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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