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 E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4.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행위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됨....

2

사건
2018구합70609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 E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4.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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