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장은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함.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는 등 공매절차를 개시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종전 소유자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537 공매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령세무서장은 B이 양도소득세 외 17건 합계 8,493,284,7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4. 압류처분을 하고, 2010. 2. 8. 압류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8. 6.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