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매통지 및 공매공고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보령세무서장은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함.
  •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는 등 공매절차를 개시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종전 소유자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2

사건
2018구합61537 공매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령세무서장은 B이 양도소득세 외 17건 합계 8,493,284,7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4. 압류처분을 하고, 2010. 2. 8. 압류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8. 6.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송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