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동일인 연접 토지 분할 개발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제1개발사업 및 제2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전 793m2 등 총 898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제1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 제1개발사업은 2015. 12. 29. 완료됨.
  • D은 2012. 7. 24.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 전 793m2 중 249m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증설(제2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3. 9. 23....

1

사건
2018구합6138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용인시 처인구 B 514m2 및 C 310m2에 대한 개발부담금 97,605,250원의 부과처분과 B 249m2에 대한 개발부담금 35,028,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대 4,900m2(이하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중 105m2 및 원고 소유의 B 전 793m2 합계 898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이하 '제1개발사업'이 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1개발사업의 부지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2. 7. 16., 2012. 12. 31., 2015. 1. 28.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이루어졌으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