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용인시 처인구 B 514m2 및 C 310m2에 대한 개발부담금 97,605,250원의 부과처분과 B 249m2에 대한 개발부담금 35,028,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대 4,900m2(이하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중 105m2 및 원고 소유의 B 전 793m2 합계 898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이하 '제1개발사업'이 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1개발사업의 부지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2. 7. 16., 2012. 12. 31., 2015. 1. 28.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이루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