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감정평가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아 2016. 11. 1. 개발사업을 완료함.
  •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416,537,590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 신뢰성 및 기타 요인 보정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

5

사건
2018구합610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들에게 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들로, 광주시 C 임야 1,555m2, D 임야 257m2, E 임야 2,427m2, F 임야 202m2, G 임야 102m2, H 임야 32m2 (면적 합계 4,575m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에 관하여 201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아 2016. 11. 1.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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