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6100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감정평가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아 2016. 11. 1. 개발사업을 완료함.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416,537,590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 신뢰성 및 기타 요인 보정의 적법성
쟁점: 이 사건 ...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0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들에게 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들로, 광주시 C 임야 1,555m2, D 임야 257m2, E 임야 2,427m2, F 임야 202m2, G 임야 102m2, H 임야 32m2 (면적 합계 4,575m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에 관하여 201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아 2016. 11. 1.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