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책사유 입증 책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결혼이민 혼인단절자(F-6-3)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6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2009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2년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함.
  • 2015년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어 능력 미흡 및 혼인실태 불량(미동거)으로 불허 결정되었음에도 전산 오류로 착오 발급 후 취소됨.
  • 원고와 B은 2017년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
2018구단99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인산출장소장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27.생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으로서, 2006. 8. 22. 산업연수생 (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8.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09. 6. 7. 완전출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31. 비전취업(E-9) 체류자격(체류기한: 2012. 7. 30.까지)으로 재입국하여 2012. 3. 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8.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7. 2. 28.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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