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9.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23:17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