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
  •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재취득함.
  • 2018. 8. 20.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 피고는 2018...

사건
2018구단90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9.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23:17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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