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발병한 만성신부전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상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만성신부전 상이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1. 만기 전역함.
  • 원고는 2013년경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발병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7. 5. 26. 재차 만성신부전을 이 사건 신청상이라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건
2018구단70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상이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1.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 2013년 제80차 회의에서 원고의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0. 7. 16. 28사단 B연대 박격포병으로 보직을 받고 GOP에서 근무하면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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