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상이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1.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 2013년 제80차 회의에서 원고의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0. 7. 16. 28사단 B연대 박격포병으로 보직을 받고 GOP에서 근무하면서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