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8. 00:27경 서울 영등포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의 발을 역과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12. 2.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

사건
2018구단6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3.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 8. 00: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발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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