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3.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 8. 00: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발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