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6. 11. 광주시 B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위반사항을 적발함.
  • 2015. 6. 15. F(행위자)와 대성영농조합(토지소유자)에 대해 2015. 7. 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 원고는 F의 의뢰로 양식장이 부설된 에어하우스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현장조사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구두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완료함. ...

사건
2018구단611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광주시 B면장은 2015. 6. 11.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C 임야 6,336m2 D 잡종지 2,094m2, E 답 5,772m2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다음, 2015. 6. 15. F(행위자), 대성영농조합(토지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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