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사후양자의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함.

사실관계

  • 망 B은 1919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고문 후유증으로 1920년 순국함.
  •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망인의 공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함.
  •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모친 D만 생존해 있었으며, D은 1965년 사망함.
  • 망인의 부친 E의 동생 F이 D을 부양하고 망인의 제사를 관리하다 사망하면서 4남 G(망인의 4촌)에게 제사 관리...

사건
2018구단6069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 취소
2018아3052 위헌법률심판제청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
원고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 및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및 신청취지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된 것) 중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양자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은 1919. 3. 14.부터 2일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아 의거일을 같은 해 4. 5. 경남 동래군 기장장날로 정하고, 독립선언서 400여 매를 등사하는 한편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기와 소형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혈서로 쓴 "양 심발원, 인도적 자유민족"이라는 대형기와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국"이라는 대형기를 만들어 의거를 준비하여 1919. 4. 5. 100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형기를 휘날리며 시위를 전개하고, 다시 1919. 4. 10. 대대적으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는데, 그 무렵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운동자금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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