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9월 26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1월 6일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09년 5월 24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8%)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2009년 8월 15일 특별감면 조치로 면허를 회복함.
  • 2010년 10월 8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0년 10월 28일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함.
  • 2016년 5...

사건
2018구단4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8. 11. 6.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5. 24. 음주만취운전(0.208%)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10. 10.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0. 10. 28.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6. 5. 28. 도로교통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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