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원고는 2000. 9. 25., 2001. 12. 6., 2002. 11. 3. 각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8. 10. 13. 음주만취운전(0.115%)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특별감면조치로 2009. 9. 17. 다시 면허를 취득함.
  • 원고는 2018. 7. 26.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2018구단47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25. 음주운 전(0.061%)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1. 12. 6. 음주운전(0.078%)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2. 11. 3. 음주운전(0.074%)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 받았고, 2008. 10. 13. 음주만취운전(0.115%)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17. 제1종 보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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