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7. 22: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07 고이울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7. 8. 3. 원고의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5. 7. 22: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07 고이울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