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0.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8. 6.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

사건
2018구단38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6.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6.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2012. 8. 17.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6. 10. 03:53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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