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7.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음.
  • 2018.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사건
2018구단37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가 2017.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2017. 7. 7. 행정심판 재결을 통하여 110일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5. 23:22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역 부근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공영차고지 출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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