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단37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1.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2017.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음.
2018.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함.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7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가 2017.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2017. 7. 7. 행정심판 재결을 통하여 110일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5. 23:22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역 부근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공영차고지 출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