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구단36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7.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연이어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8. 6. 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6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5. 1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4. 7. 22: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죽 전캠퍼스 부근부터 같은 동 죽전중고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채 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니시스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 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죽전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