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7.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연이어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2018. 6. 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

사건
2018구단36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5. 1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4. 7. 22: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죽 전캠퍼스 부근부터 같은 동 죽전중고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채 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니시스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 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죽전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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