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2. 9.5.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6. 2. 23:0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오 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성남종합운동장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