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02. 9. 5.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 2018. 6. 2.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약 300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8. 7.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사건
2018구단33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2. 9.5.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6. 2. 23:0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오 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성남종합운동장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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