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324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2018. 3. 29.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2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1.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3. 29.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채혈감정, 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 한티역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516 새소망교회 앞 노상까지 C 투산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 던 중 한티역 방면에서 래미안하이스턴 방면 4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