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8. 3. 29.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사건
2018구단32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1.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3. 29.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채혈감정, 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 한티역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516 새소망교회 앞 노상까지 C 투산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 던 중 한티역 방면에서 래미안하이스턴 방면 4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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