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제2종 보통, 2011년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8. 5. 25.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8. 6.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7.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

사건
2018구단3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1.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6.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1. 8.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5. 25.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인지동 옥천보신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기동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C 젠트라X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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