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320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제2종 보통, 2011년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2018. 5. 25.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피고는 2018. 6.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7.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1.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6.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1. 8.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5. 25.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인지동 옥천보신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기동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C 젠트라X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