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25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9. 2. 3.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원고는 2009. 8. 15. 특별감면조치로 2009. 9. 11.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원고는 2018. 4. 2.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8.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5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2.3.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26 문래자이아파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