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9. 2. 3.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9. 8. 15. 특별감면조치로 2009. 9. 11.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원고는 2018. 4. 2.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운전하다 단속됨.
  • 피고는 2018. ...

사건
2018구단25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2.3.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26 문래자이아파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